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보석 신청

2020-1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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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18일 첫 재판···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잡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1500만원과 직원 명함을 제작하면서 지출한 127만원 등 1627만원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다.

또,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렌트비 65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총 7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수행기사와 함께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취득,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home 임정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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