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가해자 항소 없이 5억 받고 합의했다

2020-1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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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합의
항소 없이 5억 700여만 원 위자료 지급

고 김민식 군 부모가 가해자 측 보험사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

18일 한경닷컴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이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 원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고 김민식 군 부모 / 이하 뉴스1
고 김민식 군 부모 / 이하 뉴스1

앞서 민식 군 부모 측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법에서는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폈어야 된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해, 유족에게 배상 책임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유족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에 아버지 김태양 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를)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소송액(위자료)이 7억 원으로 진행된 것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고 김민식 군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가해 운전자 A(44)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민식이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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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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