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커플 쌍방폭행 사건, 경찰은 '이 사람' 손을 들어줬다
2020-1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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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수사 마무리
쌍방폭행 논쟁 일었던 부산 지하상가 커플 사건
부산 지하상가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커플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덕천지하상가 커플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남성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 B 씨를 휴대전화기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지하상가 CCTV 영상에서 남성 A 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여자친구 B 씨를 가격하는 장면을 파악했다. 이후 여자친구 B 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남성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 A 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힐 경우 성립한다. 특수상해죄는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경찰은 여자친구 B 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상해죄와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성 A 씨와 달리, 여자친구 B 씨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다투는 CCTV 영상이 SNS와 커뮤니티에서 확산했다.
영상에서 남녀가 한동안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남성은 여성을 쓰러뜨린 뒤 휴대전화로 여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의 싸움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