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왜...?” 스터디카페 X 스터디룸 O, '영업 제한' 한 글자에 갈렸다

2020-11-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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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영업 제한, 스터디룸은 영업 중
영업 방식 유사함에도 다른 방역조치에 혼란

스터디카페와 스터디룸이 이름 한 글자로 영업제한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좁은 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 앉는 스터디룸이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와 영업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유독 스터디룸만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중인 스터디카페 대신 스터디룸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스터디룸 10곳 중 절반에 가까운 4곳이 인원 수용 50% 제한, 오후 9시 단축 영업 등의 조치 없이 평소처럼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스터디카페는 수용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스터디룸은 스터디카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학습을 위한 시설 중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곳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두 업종이다. 학원법으로 관리되는 독서실과 달리 스터디카페와 스터디룸은 관련 법령이 없는 신규 업종이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폐쇄적 구조의 방만 운영하는 스터디룸이 오히려 스터디카페보다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바이러스가 스터디카페와 스터디룸을 구분해서 침범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는 스터디룸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역시 "비슷한 업종은 비슷하게 수칙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며 "방역당국이 상식에 맞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ome 김주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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