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신체검사 때 과체중과 저체중의 기준이 이렇게 확 바뀝니다

2020-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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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인원 더욱 확대… 문신 많아도 입대
과체중 기준도 102㎏서 108㎏으로 확대적용

군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청년들. / 뉴스1
군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청년들. / 뉴스1
앞으로 몸에 문신이 많아도 군대에 가야 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힘썼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병역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은 폐지되며, 모두 현역(1~3급)으로 분류된다.

또 2015년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BMI 4급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장이 175㎝인 경우 과체중 기준을 102㎏에서 108㎏로, 저체중은 52㎏에서 48㎏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 지휘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home 김성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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