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올림픽서 메달 획득한 한국인, 알고 보니 장애인이 아녔습니다
2020-1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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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와 선수 13명 불구속 기소
선수들, 병원서 A씨 팔 잡고 이동하는 등 의사 속여

정상 시력임에도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의사 등을 속인 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 입상 후 정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 패럴림픽 등에 출전해 메달을 따는 등 각각 130만~4200여만원 상당의 정부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업무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인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명의 유도선수들에게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게 한 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거나 A씨 팔을 잡고 이동하는 등 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았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에 실제로 출전해 포상금 등 최대 3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포상금 등 명목으로 총 1546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3명의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이런 방식으로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해 최대 4292만원에 포상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중 A씨를 주범으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3명의 선수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기회를 부정하게 박탈했다"면서 "체육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