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유 논란' 혜민 스님…“승려된 후에도 미국에서 부동산 FLEX 했다”

2020-12-02 17:20

add remove print link

지난달 '풀소유' 논란으로 활동 중단한 혜민 스님
정식 승려된 이후 미국 뉴욕에서 아파트 구매한 정황…종단 법령 위배

혜민스님 / 뉴스1
혜민스님 / 뉴스1

'풀소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혜민 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이후에도 미국 뉴욕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가 2011년 5월 B씨와 함께 뉴욕 브루쿨린에 있는 N 주상 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약 6억 7264만 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 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혜민 스님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음수업 등기부 등본에도 해당 이름을 쓰고 있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가 약 45만 달러(약 4억 9621만 원)를 대출해 매입한 이 아파트는 약 25.9평 면적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 '이스트강'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도 갖췄다. 현재 시세는 매입가의 약 2배인 120만 달러(약 13억 2324만 원)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셔터스톡

두 사람은 2006년에도 미국 뉴욕퀸스 지역 내 한 아파타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혜민 스님은 지난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2008년에는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 종단 법령인 승려법은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 개인 명의 재산 취득을 규제하고 있다. 종단 법령을 떠나서 '무소유'를 강조하는 불교 가르침과도 맞지 않는다.

앞서 혜민 스님은 tvN 예능 '온앤오프'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삼청동 자택, 승려보다는 속세인에 가까운 일상을 공개한 후로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지난달 16일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