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0만원씩’ 벌어들인 공익근무요원… 담당 공무원도 말없이 인정한 사연
2020-1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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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공익이 올렸던 게시물, 최근 다시 화제를 모아
누리꾼들 “흥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금지된 겸직으로 매달 25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던 어느 공익근무요원의 사연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보배드림, 루리웹, 개드립, 더쿠, 에펨코리아, 인벤 등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 250만원 버는 공익 인증한 디씨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2018년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누군가의 디시인사이드 글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이 첨부돼 있었다.

해당 공익요원은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러차례 글을 올렸던 사람이었다. 그가 가장 처음 올린 글은 자신이 공익요원 복무를 하던 중 허락 없이 12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뛰었는데, 그게 걸려서 공익 근무 40일 연장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상 겸직허가 없이 겸직행위(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를 어기는 바람에 징계 조치로 근무 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것이었다.
처음에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를 그저 돈 욕심이 과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생각,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갔다.
그러나 며칠 뒤 그가 다시 올린 글을 보고 누리꾼들의 생각은 바뀌었다.

‘겸직 40일 연장 빌런이다 공익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법 알려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게시물을 올린 그는 사진을 통해 자신이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겸직허가가 내려진 이유는 그가 생계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매달 250만원을 벌어들인 비법에 대해 “휴일이 아니라 휴식 시간을 없애면 가능함”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자신의 가정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가족 한 사람 병원비만 한 달에 70만원이다”라며 “(공익요원) 월급 50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40일 연장 징계 받은 것 없어졌다”라며 “나도 몰랐는데 내가 없는 사이 할머니가 시청 가서 빌면서 우셨나보다”라고 말했다. 글쓴이 징계에 대해 할머니가 자초지종을 공무원 본부 쪽에 어려운 집안 사정을 설명하셨던 것이다.
그 뒤 그는 겸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그를 불러 겸직 이유가 생계와 관련된 사유니 겸직 허가를 받으라고 말한 것.
그는 자신이 면제였으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이로 인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면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 근무를 병행하면서 월, 수, 목, 금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주말은 9시부터 2시까지 배스킨라빈스 알바를, 주말 4시부터 마감 시간까지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이 전혀 없는 스케줄을 일주일 내내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르바이트 스케줄을 그대로 적어서 보여주자, 담당 공무원은 말없이 그냥 “힘내”라고 하고 보내주더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익요원 월급이 조금이라도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글을 마쳤다.


2018년 당시 힘겨운 한때를 보냈던 그의 사연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관심을 받았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처음엔 건방진 공익이 알바를 하나 생각했지만 힘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사는 것 같다” “흥했으면 좋겠다” “이상한 놈들은 면제를 받고 저런 사람들은 안 받는다” “왜 저런 애들까지 노예로 끌고 가는가” “기초생활 수급자도 현역으로 간다” “전역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 등 글쓴이가 안타깝다는 사연을 보냈다.
해당 공익요원의 사연이 첨부된 게시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5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