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부터 이혼 부부 '이것' 안 지키면 형사처벌 받게 했다

2020-1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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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 통과시킨 법률 개정안
내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내년부터 이혼한 부부에게 중요한 의무가 생겼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빛나는 로맨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빛나는 로맨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감치 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안건이다. 내년 7월부터 실행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감치 명령을 받아냈다. 이 외에는 사실상 별 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 명령 이후 여가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가동,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출국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도 생겼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로 지금까지는 37.5%에 머문 양육비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감치 명령: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라는 명령.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