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원을 그냥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0-12-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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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이행 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7일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7일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 3억원을 넘지 않는 40만명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에 안정적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실직한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이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경험비율이 10% 미만이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가변적이어서 경기상황이 어려울 때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해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 법률을 제정됐다. 이것이 구직자 취업촉진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크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인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총 8286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보면 우선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만 포함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 뉴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 뉴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도 구체화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이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준비, 전문성 향상 활동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 의욕과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이다. 30일간 '체험형'과 3개월간 '인턴형'으로 나뉜다.

시행령은 수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그 기간을 단축했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 신청 홈페이지를 열어 참여자들이 소득과 재산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