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춘재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사건 발생 32년만에 무죄

2020-12-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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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린 윤성여씨
윤성여씨 17일 열린 재심에서 32년만에 무죄 판결

윤성여 씨 / 연합뉴스
윤성여 씨 / 연합뉴스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성여 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해당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성여 씨는 옥살이의 한을 푼 듯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방청객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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