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적발되면 이런 처벌 받습니다” (전문)

2020-1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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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집중 단속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긴급 발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분간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하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해당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12월 23일 수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일요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다 적발된 시민은 처벌을 받는다. 수도권 지자체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밝힌 행정명령 위반 시 구체적 처벌 내용 전문이다. 경기도, 인천시 처벌 내용도 동일하다.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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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