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로 감옥살이 중인 콩고왕자 라비, 한국에서 절대 못 쫓아낸다?
2021-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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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후 공공질서 해칠 우려 등 판단해서 결정”
동생 조나단에 불똥… 현대판 연좌제 허용 안돼

'콩고 왕자'로 알려진 욤비 라비(21)씨가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의 추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5월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수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라비씨는 현재 충남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씨는 지난해 임모씨와 이모씨 등 일행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건만남 사기를 계획했다.
이들은 10대 미성년자 여성들과 차 안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남성들을 유인한 후, 남성들을 폭행하고 협박했다. 7번에 걸친 범행 끝에 남성들에게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비씨의 아버지는 욤비 토나씨로 콩고의 부족국가인 ‘키토나’의 왕자였다. 2002년 내전이 벌어진 콩고에서 정치적 박해 등을 이유로 한국에 넘어왔고 2008년 난민 인정을 받은 뒤 아들 라비씨 등 가족들을 데려왔다.
라비씨는 국내 방송, 유튜브 등에 출연해 자연스럽게 호남 사투리를 쓰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다.
◆ 범죄자 난민 강제추방 가능하려면
라비씨는 콩고 출신 난민이다. 난민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경우 한국을 떠나야 할까.
11일 네이버법률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추방하거나 타국으로의 강제송환을 하지 못한다.
난민인정자는 일반적인 불법체류자와 법적 신분이 다르다. 6개월마다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난민신청자나 불인정자와 달리, 거주(F-2) 비자를 받아 생활하고 통상 3년에 한 번씩 체류자격 연장을 받는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난민 추방이 가능하다. UN난민협약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UN에서 정한 인권 규약이 국회에서 비준됐다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추방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일단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추방 난민이 다른 나라에의 합법적 입국허가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추방 난민 또한 결백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동생 조나단에 불똥… 현대판 연좌제?
라비씨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동생 조나단씨에게 불똥이 튀었다. 조나단씨는 다수 예능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방송인인 동시에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기도 하다.
네티즌들은 조나단씨의 유튜브 채널에 몰려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다", "형 관리 똑바로 안하나" 등 비판 댓글을 썼다. 인종차별적인 댓글도 다수 달렸다.
그러나 부모 혹은 형제의 범죄 때문에 같이 처벌받거나 마녀사냥식 비난을 받을 이유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없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가족 중 한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나머지 구성원이 져야 하는 제도는 두 가지뿐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가족이 대신 내야 한다.
또한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들이 낳은 아이는 무국적자가 된다. 국적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교육, 의료, 신분 증명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