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에게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악재'가 닥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1-01-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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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소속사, 지난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대체 왜 이러나"
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인들을 대리해 양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양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실제 작곡을 한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준일 소속사는 지난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플로이드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양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씨 및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P.B. 플로이드와 양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씨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씨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 저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