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이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했다

2021-01-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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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
검찰, 정확한 사인 규명 위한 재감정 시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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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숨진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모 장모 씨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인이는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이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검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을 시행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