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맡고 싶다” 박원순이 보낸 적나라한 문자 내용, 싹 다 공개됐다

2021-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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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이 여비서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법원 재판에서 문제의 메시지 내용 공개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사진 / 이하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사진 / 이하 뉴스1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 여성에게 문제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14일 법원은 피해 여성이 당시 서울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정 씨의 성폭행과 피해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메시지와 속옷 사진을 보냈으며 "OO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 여성이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인해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피해 여성이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정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이하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이하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