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천미트로 만든 스팸 덮밥 사건,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2021-0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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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뒤흔든 '스팸 덮밥 사건'
법적으로는 '스팸' 사용해야 맞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스팸 덮밥 사건'을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논란의 스팸 결론'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미트러버'에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유튜브 '미트러버 Meatlover'
유튜브 '미트러버 Meatlover'

채널 운영자는 "스팸은 일반 명사가 아니다"라면서 "호멜사의 독점적 상품인 스팸 그 자체를 칭하는 상표가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팸 글자 옆에 'R'이라는 글자가 있다"며 "이는 'Registered Trademark', 즉 등록 상표의 약자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팸 상표는 1980년 특허청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등록된 후 2000년에 한 번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는 "스팸은 런천미트처럼 롯데도 쓰고, 동원도 쓰고, 오뚜기도 쓰는 그런 일반 명사가 아니다. 스팸이라고 쓰고 싶으시면 스팸을 넣으셔야 한다"고 명확히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스팸 덮밥을 주문했는데 런천미트가 왔다며 항의하는 고객과 스팸은 통용되는 명사라고 맞서는 사장의 리뷰가 큰 관심을 끌었다.

유튜브, '미트러버 Meatlover'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