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에타에 용돈 '1천만 원' 인증한 금수저, 탈탈 털리게 생겼다
2021-0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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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용돈 인증한 학생
다른 학생이 탈세 의심 신고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용돈 '1000만 원'을 인증한 학생이 탈세 의심 신고를 당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서울대 에타, 금수저 죽창 사건'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서는 서울대학교 에브리타임을 캡처한 사진을 볼 수 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에브리타임에 5만 원권 현찰 사진과 함께 "용돈 천마넌 인증~ 금수저가 짱임^^"이라고 적었다.
댓글에서 "용돈을 현금으로 받음? 신기하네. 우린 계좌이체거든"이라고 하자 주인공은 "그거 국세청 증여세 떼간다. 누적 6천 이상은"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이 문제였다. 다른 학생이 "캡처했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찔러줌"이라며 곧바로 신고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 학생은 실제로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했다며 인증하기도 했다.
학생은 "용돈이 천만 원이면 증여세 기준 넘은 지 한참 됐겠다"라면서 "지금 보니 댓글 삭제했네. 이미 늦음"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세 면제 기준은 10년에 5000만 원까지다.
이후에는 법이 정한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