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중국에서 표절업체 막기 위해 건 소송결과 나왔다

2021-0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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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청, 상표권 소송에서 설빙의 손 들어줘
중국업체 상표 무효...“공정한 경쟁질서에 해를 끼쳤다”

프랜차이즈 빙수업체 '설빙'이 중국 업체와의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21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의 한 업체가 '설빙원소'라는 간판을 걸고 설빙의 로고와 인기 메뉴까지 베껴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SBS 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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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은 중국의 특허청인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반년간의 심리 끝에 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란 이유로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설빙은 그동안 막혀있던 중국 진출을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가 카피한 한국 기업 상표가 더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국문화 빼앗기 '도 넘어'... 설빙 소송은 한국 손 들어줘 태권도, 한복, 아리랑 등 일부 중국인들의 ‘한국 문화 빼앗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베껴 ‘한국 문화’로 둔갑시킨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바로 알라”며 적반하장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중국 측이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고 발언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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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SBS 보도 영상이다.

SBS 8 뉴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중국기관이 한국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놀라워했다.

21일 FM코리아에 올라온 댓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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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