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 때 '군복무' 절대 반영 말라” 정부 지침 놓고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2021-0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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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경력자 합리적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 아냐”
일각선 “군대 2년 다녀왔는데 왜 재직 정년은 똑같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지침은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반영된다.
소식이 전해진 뒤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주장과 ‘남녀 차별 요인인 만큼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이 맞서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녀차별금지법’이라는 두 현행법이 충돌하는 사안인 까닭에 어쩌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공문을 발송한 기획재정부는 25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 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해 제대 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 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이라며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먼저 군 복무자의 경우 2년을 희생해야 함에도 재직 정년이 군대에 다녀오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학력’을 승진 심사 때 반영한다. 군대 미복무자가 복무자가 군대에 있을 동안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승진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ROTC(학군) 출신 여성이 승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인사가 이뤄지는 곳은 일부 공공기관에 불과하기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