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신체 촬영한 사람, 붙잡고 봤더니 6급 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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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주무관, 동묘앞역 지하철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경기도, 수사 개시 통보 받고 A씨의 직위 해제 결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셔터스톡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6급 주무관 A씨가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 동묘앞역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도는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