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도 없는데 억울하게 낸 수신료, '초간단' 환불 방법

2021-02-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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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늘면서 TV 있는 집도 점점 줄어
TV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KBS에 억울하게 수신료를 냈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매달 수신료 2500원을 내야 한다. 이 돈은 KBS에 전달되며 수신료 부과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나온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여기서 수상기란 TV나 TV 기능을 가진 모니터를 뜻한다. 만약 집에 TV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본다면 수신료 2500원은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이를 한국전력공사 측에 알려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낸다면 관리실에 해지를 요청하면 된다.

TV가 없어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가구에서 매달 50kWh(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쓰는 경우다.

만약 이를 모르고 불필요한 수신료를 냈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KBS TV 수신료 문의 채널로 전화하면 된다. TV 유무 확인 절차가 끝나면 보통 요청 하루 만에 금액이 입금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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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2500원은 1981년 이후 동결된 금액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지난달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안으로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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