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으로 등록 후 몰래 영업한 헌팅포차에서 4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2021-02-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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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까지 헌팅포차로 운명하다 8월부터 식당으로 업종 변경
시, 업체에 치료·방역비 등 모든 비용 청구 및 영업정지 2개월 명령

건대 포차끝판왕 전경. /네이버 지도, 뉴스1
건대 포차끝판왕 전경. /네이버 지도, 뉴스1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총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일반 식당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체는 감성주점(클럽)이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이달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으로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양성은 43명, 음성은 124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6명은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시설 이용자들은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접촉했다. 확진자들은 이곳에 장시간 머물렀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헌팅포차가 작년 5월 이태원 집단 감염을 계기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구청에 '일반 식당 형태로 영업하겠다'는 확약서를 내고 현장점검까지 받았다고 2일 전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달 28일 수십 명이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고 술을 마시던 현장을 구청 단속반이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가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이에 따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차끝판왕이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함에 따라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거나 음식섭취 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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