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자기 생각보다 형량이 훨씬 높게 나오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2021-0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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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직접 밝혀
70세 돼야 형량 채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가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형량을 합하면 45년. 조주빈이 현재 25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70세가 돼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판결 후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병합 심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밖에 없다"며 "성범죄 사건이어서 접견 내용만 갖고 주장을 개진해나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지난 선고 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고 묻자 "(조주빈이)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다"며 "생각한 것보다 긴 기간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주빈 측은 40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조주빈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 변호인은 형량이 무거운 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