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용차선 달리는 카니발들 다 잡히네요” 소문의 진실은…
2021-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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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된 게시글
뉴스1이 방역당국과 경찰에 사실 확인한 내용
설 연휴를 앞두고 미니밴 '카니발'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게시글이 확산했다.
설 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는 상당수 카니발이 단속에 걸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0일 오후 에펨코리아 등 주요 커뮤니티에는 "현재 카니발 고속도로 단속 상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모 네이버 카페 회원이 작성한 원래 글이 캡처돼 있었다.
글쓴이는 "전용차선 타지 마세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며 10일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타는 카니발들이 다 잡히네요. 왜 그럴까 보니 전용차선 기준이 9인승에 6명 이상 탑승인데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다 잡히네요"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니발에) 6명 이상 탔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6명 이하 탔으면 전용차선 위반. 5인 이상 집합 금지 풀릴 때까지는 전용차선은 포기해야겠네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글 전문이다.
설 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카니발 관련 글을 사실일까. 11일 뉴스1은 해당 글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경찰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 카니발에, 동거 가족이 아닌 사람이 5인 이상 탑승했으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방역 당국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니발에 6인 미만이 탑승했는데도 버스전용차선을 달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되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은 "누가 차량에 탔는지가 방역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컨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차량에 5인 이상 탔다면 사적 모임 금지법에 위반된다. 가족을 제외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단속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했다.
뉴스1은 "다만 6인 미만 탑승인데도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꼼수 운전'은 기존처럼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 시 벌점 30점에다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카니발 꼼수 운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설 연휴에도 단속 대상"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카니발을 비롯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탑승자가 6명이 넘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