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폭행 승려 무더기 처벌

2021-0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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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운영권 놓고 갈등···하드디스크도 훔쳐
법원, 승려 등 6명에게 벌금 300만~10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사찰 운영권분쟁 과정에서 상대 측 신도를 폭행한 승려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65·여)씨 등 승려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찰 종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사찰 관리자인 B씨가 사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 설립된 이 사찰은 2017년 종교법인 이사장인 주지스님이 입적하면서 관리 운영권을 둘러싸고 승려와 신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적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나 역할,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ome 심재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