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억원인 사람, 실수령액 알면 실망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2021-03-0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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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가 세금·4대보험으로 날아가
국민연금은 납부 상한 탓에 소액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흔히 사회 초년생들에게 꿈의 연봉은 1억원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 평균 연봉이 3744만원이니 그럴 법도 하다.

연봉이라는 것은 세전 개념이다. 그토록 원하던 연봉 1억에 도달하더라도 막상 통장에 찍힌 급여는 600만원 대 중반 수준이다.

그런데 연봉이 아닌 월급이 1억원이라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스포츠·연예인 스타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각종 세금을 떼고 남는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될까.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급 1억 실수령액'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월급 1억도 실수령액은 이 정도뿐이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글쓴이 본인의 급여인지, 단순히 예시를 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글쓴이의 한 달 기준 공제액에 나온 월 예상 실수령액은 5758만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액 합계가 4241만원이나 됐다. 총 급여의 42%를 세금 및 4대보험으로 떼인 것이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네이버 임금계산기

이 같은 결과는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돌려봐도 비슷하다.

의아한 것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22만원 정도로 매우 적다는 점.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월 소득의 9%를 납부한다. 다만 납입금의 상한이 있는 까닭에 월 503만원 이상 소득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초고액소득자,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는 추후 연금 지급 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상한없이 내는 만큼 돌려받게 된다면 고액연봉자에게 보험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세금이 장난 아니다", "6할도 안 남네", "우리나라 고소득자 세율이 엄청나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연금 납부 상한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붙었다.

물론 "실수령액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다", "연말 정산 결과가 궁금하다" 등 부럽다는 댓글도 따랐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