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의 입에서 배우 지수를 얼어붙게 만들 발언이 나왔습니다

2021-03-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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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받나’ 누리꾼 관심
강성일 변호사 “아청법상 강간죄 적용 땐 형사 처벌 가능성”

배우 지수 / 지수 인스타그램
배우 지수 / 지수 인스타그램

고등학교 3학년 때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지수(27)가 형사처벌을 받을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성폭행을 한 게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언급이 나왔다.

현재 지수는 학창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이 최근 지수 인스타그램에 "김지수 네가 2011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성폭행한 동갑내기 여자 기억하냐. 내가 그 여자애 남편이다. 연락 달라. 네 소속사에도 메일 보낸 게 난데 읽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올려 지수의 성폭행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수의 성폭행 의혹은 그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폭로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누리꾼은 지수가 직업반으로 빠지면서 학교에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학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지수는) 여자 관계도 더러웠다. 화장실에서 중학생 여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찍은 걸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시디덕댔다. 본인은 이걸 본다면 잘 알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남자 애들한테 자X 시키고, 그 사람(피해자 추정) 얼굴과 입에 사X하게 했던 미친 X”이라면서 “나중에 법적 대응한다고 하면 그 친구(피해자 추정)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자료 있다”고 올렸다. 아울러 그는 “남자한테도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유명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강성일 변호사는 5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친고죄가 아닌 다른 성폭력 관련 법을 적용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 형법에서 삭제됐다. 지수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이듬해에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다. 2011년 성폭행에는 친고죄 폐지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면 고소기간 내에, 즉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했어야 한다.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친고죄 규정을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강 변호사는 “범행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가 적용된다면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수의 범행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에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지수가 같은 학년의 여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해도 공소시효가 남은 셈이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긴 어렵다고 강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난 날로부터 3년 내)가 도과한 까닭에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우 지수 / 뉴스1
배우 지수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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