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불륜 행각 저지른 남녀 초등교사, 징계 결과 나왔습니다

2021-03-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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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소집돼 남녀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
문제의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들 항의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성 교사인 A 씨에게 감봉 1개월, 여성 교사 B 씨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 이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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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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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청 측은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징계 결정에는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조치됐다.

하지만 남교사 A 씨는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교사 B 씨가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여교사 B 씨와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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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북)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에 앞서 장수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나섰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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