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을 발칵 뒤집은 법안 추진… 누리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2021-03-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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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당연한 법안” vs “수수료 올리는 빌미”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픽사베이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픽사베이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중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하지만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중개역인 플랫폼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과거 방식의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하자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노출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 때문에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표시하게 했다.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주도록 해야 하며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중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중개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이 과중하며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에 연대책임을 지게 하면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입점 업체에 각종 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검증된 업체만 입점을 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신규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시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플랫폼이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신상털기, 사적보복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업체가 실제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약접수, 대금수령, 배송 여러 분야에서 역할과 관여도가 있다"며 "이제는 책임도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지게 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소비자 구제에 역점을 둔 입법, 대환영이다" "불량제품 환불 거부하고 문자로만 답하다 이도 차단해 버리는 업체들도 많다" "수수료 받으면 일정 부분 책임도 져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플랫폼 수수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 "영세사업자들 입점 어려워지면 죽으라는 소리인가" "중고물건은 당연히 하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걸 감수하고 사는 건데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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