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초대로 복도식 아파트에 갔다가 경악스러운 것을 목격했어요”

2021-03-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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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끝 집 불법으로 복도에 문 설치
공무원도 아파트 복도 불법점유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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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다. ‘복도식 아파트 끝집 인테리어 전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때문이다.

사진은 공용 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설치한 현관문을 담고 있다. 누리꾼들은 불법 개조라며 비난을 하고 나섰다. 어떤 사연일까.

복도 끝 집 불법으로 복도에 문 설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한 아파트의 아파트 복도 끝에 위치한 집이 입주민들의 공용공간인 복도 중간에 현관문을 달았다. 확장된 공간은 신발장 등 개인공간으로 꾸몄다. 해당 아파트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공사 전후 사진을 올리며 어떻게 공간이 조성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며 비난 일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혼자 쓰냐",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쪽팔려서 지인 초대 못할 듯", "저럴거면 개인주택 가지 왜 아파트 사나" 등 부정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복도 불법점유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로 꼽힌다.

2018년 전북 전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가 아파트 복도를 수년간 개인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한 층당 총 1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좌우로 6가구씩 배치된 구조다. A씨의 집은 복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A씨는 현관문을 복도 앞으로 2m 가량 이동시켜 6.6㎡ 정도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A씨는 심지어 화재시 아파트의 비상통로로 활용되는 복도에 자신의 물건을 적재해 놓기까지 했다.

이는 주택법과 소방법을 위반한 데다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은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피난시설을 훼손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파문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아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싶어 그랬다"라며 부랴부랴 문을 철거했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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