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이나영 부부, 각각 72억원씩 보태서 강남빌딩 구입한 놀라운 이유

2021-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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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건물 종부세 안내는 스마트한 절세법
공동명의 묘수…양도세 절세 및 대출도 유리

원빈(공식 홈페이지)과 이나영(뉴스1)
원빈(공식 홈페이지)과 이나영(뉴스1)

스타 부부 원빈과 이나영은 서울 강남의 건물주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생계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해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이 부부는 똑똑한 절세 비법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원빈·이나영 부부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인 건물(힐탑빌딩)을 매입했다. 대지면적 715.1㎡, 연면적 2456.19㎡,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매입가는 145억원(3.3㎡당 6703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2분의 1(72억5000만원)씩 나눠서 건물을 샀다. 세금 때문이었다.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는 80억원 이상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부가 단독 명의로 건물을 145억원에 샀다면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지분을 반으로 쪼개면 각각의 보유 지분이 80억원 이하여서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빈·이나영 공동소유 빌딩 / 네이버지도 거리뷰
원빈·이나영 공동소유 빌딩 / 네이버지도 거리뷰

이런 절세 논리는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부는 시세보다 40억원 가량 싸게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당장 건물을 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본다면 양도차익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 매입한 탓에 부담이 낮아졌다.

공동 매입은 대출을 받을 때에도 유리하다. 이 부부는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은행에서 10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매매가의 약 70%까지 대출받았던 요인 역시 공동명의에 있다.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1인 명의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는 높다고 한다.

힐탑빌딩은 도산대로 이면 청담은행나무공원 바로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빌딩 주변에는 이니그마빌·마크노빌 등 호실당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빌라들이 있다. 삼성가(家)에서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지역 특성상 국내 최고급 명품점들이 줄비한 곳이기도 하다.

원빈·이나영 부부는 보금자리인 서울 삼성동 단독 주택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부부는 2013년 삼성동 인근에 노후 주택을 매입한 뒤 이듬해 7월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을 허물고 건축 면적 33.9평(112.09㎡), 연 면적 101평(333.95㎡)짜리 단독주택을 지었다.

원빈은 이 노후 주택을 23억5000만원에 구입했는데, 2019년 기준 50억원대라는 업계의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