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 꿀팁… 신용카드로 월세 내는 방법, 싹 알려드립니다

2021-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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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카드로 납부한다..신한카드, 서비스 론칭
1% 수수료 세입자가 부담…집주인 동의 선결조건

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 A씨는 월세를 납부할 때마다 고민이다. 아직 신입직원이라 월급이 높지 않은 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경우 월세를 내는 데 차질이 생길까봐서다. 월세 납부일을 앞두고 입원 등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신용대출을 알아볼 생각이다.

신한카드 'MY월세' 메인화면 / 신한카드
신한카드 'MY월세' 메인화면 / 신한카드

하지만 부동산 월세와 관련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현금부족(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금이나 계좌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동산 월세를 지난해 6월부터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 서비스'는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카드 수납이 가능한 준가맹점의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본인의 신한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정해진 카드대금 결제일에 정산하면 된다. 마치 송금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꽃힌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연말정산 혜택도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월세는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1% 정도.

임차인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 이후 임차인은 관리비 자동이체처럼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다. 뒤집어 말하면 수입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