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성관계맺는 장면을 아이들이…” 충격적인 사연 털어놓은 아내 (+전말)
2021-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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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정폭력 고민 털어놓은 아내 사연
“성관계 거부했더니 폭력성 드러낸 남편, 아이들까지...”
결혼 10년 차, 두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양소연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성관계 거부했더니 폭력성 드러낸 남편, 아이들까지..."라는 제목으로 변호사에게 고민을 얘기한 가정주부의 사연이 공개됐다.(원문)
이날 사연자는 "결혼 10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다. 남편은 자영업을 한다. 밖에선 한없이 사람 좋아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고 불쑥불쑥 화를 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 번은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더니 저를 심하게 때려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가 됐던 적이 있었다"라며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아이들이 보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다. 게다가 남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혼내고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싶지만, 가진 것도 없고 아이들을 키울 능력도 없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김수현 변호사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원 결정에 근거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선 "행위가 중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