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여성 손님 커피에 오줌 탄 남성…전동 스쿠터 훔쳐 달아나
작성일
지난해 한 달 사이 두 번 범죄 저지른 30대 남성
자리 비운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 넣어

PC방에서 여성 손님이 마신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유정우)은 재물손괴 및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울산 중구 한 PC방에서 근처에 앉은 여성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여성이 마시던 아이스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소변을 음료수병에 미리 받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은 한 달 동안에 두 차례 이뤄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23일에도 한 PC방에서 자리를 비운 여성 손님 아이스커피에 미리 담아둔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검찰은 A 씨가 3500원, 1500원 상당의 음료수 효용을 해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또 A 씨는 열쇠가 꽂힌 채 있던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점 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는 가방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몰래 가져갔다. 면허 없이 절취한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불과 1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A 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 해당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