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정부로부터 최소 4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립니다

2021-03-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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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실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근로자에 생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동.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동. /서울대병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입원·격리에 들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반면 직장 내 유급휴가 적용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개인별 일 최대 13만원을, 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145만7500원(5인 가족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코로나19 입원·격리 근로자 관련 사업주의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이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입원·격리 근로자 관련 사업주의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이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입원·격리 근로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 근로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픽사베이 자료사진
픽사베이 자료사진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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