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의 소라넷'에 뺏은 비트코인 2억7천…122억으로 되팔았다

2021-04-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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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소라넷' 운영자로부터 몰수했던 비트코인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 3년 사이 가치 상승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이같은 조처는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를 적발해 운영자 안 씨로부터 191비트코인을 몰수했다. 3년여 동안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자지갑에 보관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지난달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검찰은 곧바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에서 개당 평균 6천426만 원에 매각해 총 122억 9천여만 원으로 돌려받았다. 비트코인 양이 많이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부 국고로 귀속했다.

2017년 4월 경찰이 처음 안 씨에게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에만 해도 191비트코인 가치는 개당 약 141만 원으로, 2억 7천여만 원 수준이었다. 관련 법률이 없어 조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인데, 3년 사이 비트코인 가치가 약 45배 이상 뛰어 122억 9천여만 원 어치로 처분됐다.

가상화폐 특성상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가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다. 때문에 검찰은 이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 만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판결을 내렸다. 또한 6억 9천여만 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3년 동안 검찰이 몰수한 191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한 만큼, 법원 몰수 판결에서 제외됐던 25비트코인 역시 18억 원 상당으로 상승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안 씨가 돌려받게 된다.

다만 2018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안 씨가 현재까지는 추징금 6억 9천여만 원을 내지 못해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향후 안 씨는 검찰에 추징가액만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을 비트코인 혹은 매각대금으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추징금을 내고 25비트코인을 전부 돌려달라고 하는 등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우든 안 씨는 현 시세로 11억 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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