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이때 사표 내면 '퇴직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4-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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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포인트
근무일 적은 4월 퇴사 유리, 9월은 불리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임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동아줄과 같다. 그런데 퇴직금을 타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을 똑똑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사직할 때 회사는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눠 계산한다. 월 평균 기본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직전의 급여와 근속기간이다.

특히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잔업이나 특근 등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받아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중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달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가 좋을까.

여기서 월 근로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88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4월 말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자인 총 급여는 동일한데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타는 탓이다.

일수가 가장 적은 2~4월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유리하다. 반대로 일수가 많은 7~8월 이후 9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진다.

월 200만원(세전)을 받는 직장인이 딱 1년이 되는 4월 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 전 3개월은 2월~4월이며 총 월급은 600만원이다. 여기에 총 재직일수 89일( 2월은 28일, 4월은 30일까지만 있다)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온다. 6만7415원이다.

그런데 9월에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재직일수는 92일이 돼 1일 평균임금은 6만5217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