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는 '근로의 의무' 위반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1-04-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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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청년이 취업이 안 돼 근로를 못 하는 건 국가의 헌법 위반 사항”
누리꾼들 “속이 시원하다” vs “일자리 달라고 시위하지 않는 게 다행”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구직자들이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구직자들이 향하고 있다. /뉴스1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대학생이나 병역 이행 중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백수.

최근 '백수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근로의 의무를 어기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개드립, 보배드림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엔 한 누리꾼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담겼다.

백수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 /이하 네이버 지식인
백수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 /이하 네이버 지식인

누리꾼 A씨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한국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근로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백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인가요?"라고 질문했다.

백수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
백수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

이에 대해 누리꾼 B씨는 답변을 통해 "헌법이 말하는 근로의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근로를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질문자께서) 백수는 위헌이냐고 질문해주셨는데, (비)자발적인 백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인간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권의 성격"이라면서 "엄밀히 따지자면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게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의 의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답변에 공감하는 이들은 "속이 시원하다" "누가 이것 좀 국회로" "제발 일자리를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일자리 달라고 시위하지 않는 게 다행" "공산주의자인가?" 등 답변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의무'는 B씨의 답변과 다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가 공공 필요에 의해 근로를 명할 때 이에 복종해야 한다.

단,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만 정한다. 이와 관련해 전시근로동원법이 있었으나 1999년 2월 8일에 폐지됐다.

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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