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결국 학폭 피해자가 웃었다… 판 뒤집힌 '재판 결과'
2021-04-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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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학교 폭력 피해 주장 A 씨 재판 결과
내내 부인했던 이가흔, 결국 판 뒤집혀
'하트시그널3'·'프렌즈' 출연자 이가흔이 고소했던 A 씨가 전과자 오명을 벗는다.

스포츠경향은 9일 이가흔 학교 폭력 폭로자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구자광 판사는 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가흔 학교 폭력 피해 폭로자 A 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이가흔 측에서 보여왔던 '부인' 입장이 완전히 뒤집혔다.
선고 유예란 혐의가 매우 경미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가흔은 처음엔 고소대리인을 선입해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A 씨를 비롯해 그의 동창들, 담당 교사까지 조사했으나 그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이가흔은 이번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재고소했다. 이때 사실상 그가 학교 폭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으나 A 씨는 이에 또다시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가흔 측에서는 계속해서 A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밀어붙였다. A 씨 사건을 대리한 김원석 변호사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됐던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이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A 씨 글 작성 의도나 경위, 폭로내용 등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고려해 사안을 잘 판단했다. 재판부와 대중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재판을 받고 있던 최근까지도 온라인에서는 이가흔에 대한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가 등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