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하다… 연예인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2021-04-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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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 때 자기 자본 고작 10%
법인 앞세워 양도소득세 절감도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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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예인들이 유명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뒤 건물의 가치를 올리면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법의 허점을 파고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TMI 뉴스’ 방송화면 캡쳐
‘TMI 뉴스’ 방송화면 캡쳐

최근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억 소리 나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초 방송된 Mnet 아이돌 정보 과부하 차트쇼 ‘TMI 뉴스’는 ‘억으로! 억으로! 부동산 시세차익 대박 난 스타’ 차트를 주제로 꾸며졌다. TMI 뉴스 측은 차트 1위 주인공으로 비를 꼽았다.

방송에 따르면 2008년 비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 가격은 168억원이었으며 현재 해당 건물의 추정가는 약 465억원이다. 시세차익이 약 297억원에 달한다.

건물은 연예인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자주 등장한다. 돈 좀 벌었다 싶은 톱스타들은 앞다퉈 건물을 매입한다. 배우 하정우, 이정재, 공효진, 전지현 등은 대표적인 ‘갓물주’ 연예인이다. 재테크로 부동산을 선택하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은 부동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건물주가 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연예인이라는 이름값으로 고액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절세한다는 것이다.

(주)케이지비필름 지난해 감사보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케이지비필름 지난해 감사보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케이지비필름은 2020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출액 45억6000여만원을 신고했다.

2009년 7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주)케이지비필름은 배우 권상우가 대표이사로 지분 60%를, 아내인 배우 손태영이 20%를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출연료 수입이 22억5000여만원, 임대료 수입이 21억4500여만원 등이었다.

임대료 수입은 대부분 2018년 28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빌딩에서 나왔다.

9호선 증미역에서 도로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빌딩은 대지면적 1707.8㎡(516.6평), 연면적 1만,556.21㎡(3798. 25평)의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다.

권상우 서울 등촌동 빌딩 / 온라인 커뮤니티
권상우 서울 등촌동 빌딩 / 온라인 커뮤니티

권상우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대출이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케이지비필름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240억원을 빌렸다. 상가 보증금이 1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의 86%가 은행 돈인 셈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을 택한 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내는 양도소득세는 최대 42%다. 여기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46.2%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최대 세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세를 포함해도 개인 사업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2%에 불과하다.

배우 공효진도 은행의 고액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4년 만에 23억원의 수익을 냈다. 그는 201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빌딩을 37억원에 매입했다. 이 중 약 70%인 26억원은 대출로 마련했다. 대출금과 보증금 3억여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지불한 현금은 8억원 정도였다.

공효진은 이 빌딩을 2017년 60억8000만원에 팔아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실제 손에 쥐고 있던 현금 8억원으로 순수 투자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낸 셈이다. 2017년에는 5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건물을 63억원에 사들였다. 지난해 기준 건물의 시가는 13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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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