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방사능 물고기'의 근황 (사진·영상)
2021-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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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방사성물질 검출
일본정부 조피볼락 출하 금지
지난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앞바다의 수심 약 37m 수역에서 잡힌 조피볼락(우럭)에서 1㎏당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 20일자로 보도했다.
조피볼락에서 나온 세슘은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2.7배 수준이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조피볼락에서 1㎏당 500㏃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 물고기가 잇따라 잡힘에 따라 일본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지난 19일 후쿠시마현에 조피볼락 출하 제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현 해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은 2019년 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당 50㏃ 이하여야 출하가 가능하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후쿠시마 해안의 물고기가 방사능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