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1-04-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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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204억 예산확보해 적극 지원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도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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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라북도는 오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며 올해 204억 원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종전에는 저소득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 원을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구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이에 4월 20일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자녀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게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home 장예진 기자 wordy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