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코로나 감염 막으려 '용변·샤워'까지 제한시켰다”
2021-04-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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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들 입소하고 10일 뒤 샤워했다“ 주장
코로나19 예방 위한 과도한 방역으로 인권 침해 논란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과도한 방역 지침으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26일 나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월요일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다음날 1차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을 금지한다.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1차 검사에서 전원이 특이사항 없이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양치 및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다. 하지만 제대 단위 별로 개인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샤워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며 "훈련병들은 입소하고 8∼10일 뒤에야 첫 샤워를 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과정에서 용변 시간제한으로 인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군훈련소는 용변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