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지적받은 문 대통령,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1-04-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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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모 등과 만찬 가진 문재인 대통령
민원 제기되자 “집합금지 위반 아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5인 이상 만찬'이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손 반장은 '민간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하는 경우에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건(회식 허용) 과도한 해석"이라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하는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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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또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목적으로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진행한 만찬은 고유 업무수행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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