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십시오…”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뼈있는 댓글 남겼다
2021-05-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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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 전단 살포한 30대 남성은 고소당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달린 댓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본 이 전 최고의원은 "댓글 다실 때 다들 조심해라.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이준석은 또 대댓글을 통해 "이준석은 욕해도 된다. 걱정 마라. 고소 안 한다. 계속해라"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한 네티즌의 댓글에는 "님 정도 수위면 고소당할 수 있을 듯"이라고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고소한 이유로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 당사자 본인의 고소 의사 없이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