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십시오…”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뼈있는 댓글 남겼다

2021-05-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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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 전단 살포한 30대 남성은 고소당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달린 댓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이 화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본 이 전 최고의원은 "댓글 다실 때 다들 조심해라.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이하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이하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이준석은 또 대댓글을 통해 "이준석은 욕해도 된다. 걱정 마라. 고소 안 한다. 계속해라"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한 네티즌의 댓글에는 "님 정도 수위면 고소당할 수 있을 듯"이라고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고소한 이유로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 당사자 본인의 고소 의사 없이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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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허찬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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