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새 휴대폰 자료 옮기다 '이런 범죄' 당할 수 있다

2021-05-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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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대폰 자료 옮기던 대리점주가 저지른 범행
재판부, 대리점주 A 씨에게 벌금형 선고

휴대폰 대리점에서 새 폰을 구입하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옮기던 대리점주가 못된 짓을 저질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고객 휴대폰 자료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38) 씨는 지난해 3월께 휴대폰 구매자의 자료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개통한 기기와 고객의 기존 기기 등 2대를 다루게 됐다.

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던 중 A 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하고서 문자 기능을 통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다. 그는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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