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100만원어치 지폐 갈기갈기 찢은 여성… 처벌받을까, 교환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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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쓰레기통서 발견된 찢긴 지폐 뭉치
훼손 지폐, 잔여 면적 따라 교환되는 금액 달라

YTN 화면 캡처
YTN 화면 캡처

최근 서울 강남 한거리의 쓰레기통에서 100만원 가량의 현금이 찢어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하나씩 붙여 주인에게 돌려준 사건이 있었다.

지폐가 발견된 곳은 서울 논현동의 한 버스 정류장 옆 쓰레기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훼손된 지폐 다발을 수거했다. 지폐의 총액은 1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찢어진 돈을 두 시간 넘도록 붙였고, 58만원을 복구했다. 심하게 훼손된 나머지 40만원은 붙이지 못했다.

이 돈의 주인은 쓰레기통 옆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50대 여성이었다. 여성은 가족과 다툰 뒤 속상한 마음에 지폐와 통장을 찢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화폐 훼손…동전만 처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동전 훼손만 처벌한다. 즉 허가 없이 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녹이거나 압착시키는 등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전을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제작하거나 동전을 녹여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판매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단순 실수로 동전을 훼손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폐 훼손은 어떨까. 통화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법에 존재하긴 하지만 이때의 '훼손행위'에는 지폐의 위·변조 행위만 포함된다. 지폐를 접거나 찢고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말 그대로 못 쓰게 만드는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딱히 없다.

40만원, 새 지폐 교환 가능?

경찰은 A씨가 버린 지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은 복구했다. 그렇다면 남은 40만원 가량의 지폐는 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걸까.

지폐가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되는 금액이 다르다.

한국은행은 훼손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바꿔준다. 남은 면적이 이보다 적거나 아예 모양·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무효로 판명돼 돈을 받을 수 없다.

지폐 손상 범위가 경미하다면 각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직접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처럼 손상 정도가 심한 지폐를 새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한국은행 본부나 지점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