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여종업원, 절대 과거 못 숨긴다" 현직 마담이 그 이유를 밝혔다 (사진)

2021-05-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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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이라도 일했다면 근로 기록 무조건 남아"
"나도 이런 이유로 술집서 일했다고 집에 고백"

4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서 직원이 업소 정리를 하고 있다.  / 뉴스1
4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서 직원이 업소 정리를 하고 있다. / 뉴스1
정말일까. 자신을 룸살롱 마담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룸살롱에서 며칠이라도 일하면 근로 기록이 무조건 남는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전직 텐프로 마담의 충고’란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는 이 게시물은 2019년 SNS에서 올라온 글을 캡처한 것이다.

그는 “정보 하나 드리겠다. 술집에서 일한 기록은 다 남는다. 일주일 일했든, 한 달 일했든 간에 가게에서 (종업원 정보를) 다 올린다. 알바라고? 잠깐 일했다고? 그래도 다 올린다”라면서 “출근부에 사이을 하는 순간 기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주홍글씨가 돼 남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역시 2016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재산 내역에 대해 소명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때 보니 일주일 일한 기록까지 다 있더라. 그 가게에서 제 소득을 얼마로 신고했는지도 기록돼 있더라. 7일 일한 사실, 그 기간에 얼마를 벌어 갔는지까지 정확히 올린다”라면서 “솔직히 좀 배신감을 느꼈다. 그로 인해 빼도 박도 못하고 부모님께 제 직업에 대해 털어놨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술집여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또 장래 남편에게 들키기 싫은 분은 절대 술집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술집에 나오고 있다면 지울 수도 없고 기록도 돼 있으니 개의치 말고 당당하게 일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술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모르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나.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데, 업장이 모든 사람의 소득을 ‘홍길동의 소득은 얼마다’라는 식으로 신고한다”라면서 “국가가 그렇게 바라고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은 빼도 박도 못하고 술집여자”라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은 척하는 사람을 비난한 뒤 “혹시라도 술집여자는 절대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거나 부인으로 맞을 수 없다는 분들은 조금만 알아보면 다 나오니 참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술집여성들이) 위선을 떠는 게 보기 싫어서 이 글을 쓴다”라면서 “술집 출신이거나 술집에서 재직하는 사람들은 신분세탁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누리꾼이 올린 글은 사실일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거 유흥접객원 봉사료가 유흥주점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세무서와 룸살롱 간에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20개의 룸을 구비한 룸살롱 측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친필서명확인서에 당사자들이 봉사료를 지급받을 때마다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종업원 중 일부가 근무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청구 법인(룸살롱)의 실제 상호는OOO이나 청구 법인의 법인명으로 조회한 결과 근무 사실을 부인한 것일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룸살롱은 근무 기록을 만들고 정부는 이 기록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