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음식을 “그냥 먹겠다”고 했더니… 5000원 더 요구하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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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배달도 가격차 크다면 고객에 차액요구 가능
차액부담 싫으면 원주문메뉴 배달·환불 요구해야

글쓴이 A씨가 도착한 배달음식의 포장을 벗겼더니 원래 주문한 음식이 아니었다. 가게 착오로 다른 음식이 배달됐던 것.
A씨는 원래 주문했던 메뉴를 다시 가져다달라고 하는 대신, 잘못 배달 온 음식을 그냥 먹기로 했다. 음식을 다시 배달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싫어서였다.
그런데 잘못 배달 온 음식은 A씨가 본래 시킨 것보다 비싼 메뉴였다. 이를 이유로 가게 주인이 A씨에게 차액 5000원을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 가게를 배려해 잘못 배달 온 음식을 그냥 먹기로 한 A씨는 기분이 상했다.
누리꾼들은 "호의을 베풀면 호구로 아는 가게", "그냥 그거 드시고 다음에 서비스 드리겠다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원래 메뉴 갖다 주면 오히려 배달비 손해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차액 5000원 꼭 줘야 할까
고객에게 잘못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 불이행이다.
A는 가게에 "주문한 음식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다만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그냥 먹겠다"고 했다. 이는 일종의 대물변제다. 이 경우 가게 측이 음식을 잘못 배달했어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A씨가 당혹스러웠던 건 음식이 잘못 와서가 아니었다. 본인이 실수해놓고 사과하긴커녕 차액을 달라고 요구한 음식점의 태도가 문제였다. A씨는 이 돈을 내야만 하는 걸까.
누리꾼들은 대체로 음식점 주인의 처사를 비판했지만 법감정이나 도덕이 법과는 다르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두 음식 사이의 가격차가 크다면 가게 측은 고객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음식점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 계약대로 돌아가면 된다. 5000원을 내지 않고, 원래 주문한 음식을 다시 가져다달라고 하는 것이다. 배달비나 재료비 등은 가게 측이 부담해야 한다.
A씨는 환불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배달 온 음식을 다 먹어놓고 환불을 요청하는 건 곤란하다. 일단 음식을 먹었다면 두 사람 사이 거래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